전자발찌, 지난 2008년 9월 국내에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착용자 위치나 상태를 감시해 재범을 막기 위한 취지였습니다.<br /><br />감시대상자는 크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08년 205명에서 2013년 2,555명, 올해는 7월 기준으로 8,166명, 40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.<br /><br />성폭력 범죄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는 빈도가 늘었고, 살인과 강도,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강력범죄자로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. 여기에 작년 8월부터는 가석방되는 관련 사범 전자발찌 착용도 의무화됐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대상자가 늘다 보니 훼손 관련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16년 이후 전자발찌 훼손 사례를 보면, 2018년 23건으로 가장 많았고, 올해는 7월까지 11건이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전체 부착 대상자 대비 훼손율만 보면 0.1~0.4% 정도인데요. 다만 위험성을 단순 숫자로만 재단할 순 없겠죠.<br /><br />지난 21일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50대,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훼손 시 엄하게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요. 이 또한 고민거립니다.<br /><br />우리 법은 전자발찌 훼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체포나 구금된 뒤 도주했을 때 처벌조항이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.<br /><br />도주보다 전자발찌 훼손이 중하게 처벌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부족한 감시인력 또한 문제로 지적됩니다.<br /><br />올해 7월 기준 관리 직원 한 명이 17.3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전자감독제도가 정말로 획기적인 범죄 재범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, 인원, 또 우리 내부의 조직 문화의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성범죄자 전문치료시설이나 관련 전문인력 확충, 여기에 감시 대상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조항 마련 등도 과제로 언급됩니다.<br /><br />전자발찌의 효과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, 지나치게 전자발찌에만 의존하는 것 역시 옳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승재현 /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분명히 범죄 억제적 효과는 있지만, 전자발찌가 만능의 키는 아니라는 거죠. 친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거나 미국식의 하프웨이 하우스, 낮에는 사회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일정 시설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…. 결국 전자발찌라는 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교정적 기능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.]